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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18.09

201809재단소식

한국장학재단 이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시행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실직자나 자녀의 상환유예 지원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의 연체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이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실직자나 그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과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성했다.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울산시 동구·창원시 진해구·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단, 기본 자격요건(만 35세 이하 학부 졸업생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18년 9월 1일(토)부터 12월 31일(월)까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올해 시행하는 특례조치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대책이자 위기지역 실직자를 위한 지원이기도 하다. 또한 지원대상에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실직·폐업한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서 지원할 것”이라며 “위기지역 추가 지정이나 연장에 대비해 특례조치 등 관련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상환유예 지원 대상엔 특례조치 대상자 이외에도 채무자가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자신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희귀성난치병을 앓는 경우 등 총 11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 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특별상환유예 등 학자금지원제도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지역 재단 현장지원센터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층 1800-4791 월~금
(09:00~18:00)
경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1800-4792
부산 부산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1800-4795
대구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1800-4794
광주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 1800-4796
대전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57호 1800-4793
강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층 214호 1800-4798




대구 공공기관 12개 곳,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혁신 워킹그룹 발족으로 공동기금 조성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터

▲ 지난 9월 5일(수) 한국감정원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왼쪽에서 7번째)과 대구 공공기관 11개 곳의 기관장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료제공 : 한국감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市) 산하 공사·공단 등 대구의 공공기관 12개 곳이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9월 5일, 한국감정원 본사 12층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등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했다.

대구의 지역상생발전 업무 협약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공기업이 공동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최초의 모델로서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12개 곳은 올해 6월부터 실무협의를 7차례 거친 끝에 협력 분야를 일자리 창출 지원분과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분과로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협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혁신 워킹그룹(달구벌 커먼그라운드)를 공식 발족했다.

각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라 ▲청년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찾아가는 취업연계 프로그램·특성화 취업 강좌 개설) ▲사회적 기업 육성과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질적 성장 등을 토대로 청년 취업난 해결과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힘을 모아 공동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올해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혁신기술 창업과 사회적 기업 성장에 공동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기금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적 확대 공급 중심 지원 사업의 한계를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관련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대학생 지원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3억 5,000만 원 장학금 기탁

2년간 총 7억 원 장학금 기부로 소음대책지역 거주하는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인재 육성에 기여

올해 192명 장학생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3억 8,400만 원 장학금 지원 예정

▲ 지난 9월 10일(월)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명운 한국공항사 사장직무대행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한국공항공사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탁식’이 열렸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는 이 뜻깊은 자리를 통해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거주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3억 5,0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에 전달했다.

지역사회 성장과 자활 지원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최초 기부협약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 3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역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추가 기부를 결정했다.

이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전문 대학교 재학생 중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 구간(분위) 3구간 이내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9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00만 원씩, 총 3억 8,4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양천, 구로, 부천, 김포, 계양, 광명, 강서 일부 지역 등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한국공항공사의 기부금이 해당 거주 지역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우수한 대학생 선발을 통해 사회공헌 취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가 장학금 기부를 결정한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소음대책지역의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장학생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공항공사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선발 결과는 오는 10월 말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조성 사업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푸른등대>는 대한민국 청년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기부금 조성사업 브랜드다.
지난 2011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 각 분야 우수 인재 장학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 단체 세제혜택 :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 ARS 소액기부(1통에 2,000원)

060-7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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